언론보도
[브릿지경제] 국내 거주 중국인의 자녀 출생신고… 대행사무소 통하는 게 빠르고 정확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3월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일하고 있는 중국이 리웨이씨는 중국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그는 급한 아내의 산후 조리를 끝내고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중국 영사관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중국 영사관에서는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민원들은 받아주지 않아 행정기관을 통해 어렵게 예약했다. 그러나 가장 빠른 예약 가능 날짜가 7월 19일로 자녀가 출산한 지 4달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외국인 등록증의 경우,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하고 기한이 넘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알지 못했던 리웨이 부부는 결국 출입국사무소에 벌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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