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투뉴스] 개명 이후 번거로운 학적부 정정과정... 대행사무소 통해 간편하게 진행 가능
지난 해 7월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개명을 신청한 사람만 약 152만여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34명 중 1명꼴이다. 개명 허가율도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전체 신청자의 95%가 개명 허가 판결을 받았다. 2005년 이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5년 11월 16일, '개인의 개명이 스스로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며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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