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문화뉴스] 중국동포 H-2비자 발급 요건인 중국 범죄경력증명서류 ‘무범죄증명서’ 간편발급 가능
중국동포의 경우 한국에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한다면 F-4비자 혹은 H-2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마다 중국동포의 취업 목적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국 동포의 한국 사회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동포방문 사증이라고도 불리는 C-3-8비자를 소지한 이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추첨을 통해 H-2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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