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시아뉴스통신] 미성년자 자녀의 해외여행...입국 거부될 수도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2일 10살 조카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고자 했다. 그러나 입국심사 중 ‘미성년자의 친권 부모님은 이 여행에 동의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했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해 입국이 거절되고야 말았다. 결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B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만 했고, 간신히 입국 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미 여행일정이 모두 연기되어버린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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