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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포스티유 이직 취직을 위한 서류 제출 방법 한 번에 해결 가능 원클릭 신청 | 경력증명서 이직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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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포스티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면
일본에서 근무했던 경력이나 소득을 증명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으로 귀국 후 취업하거나
타국의 이민·비자 신청 과정에서
일본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요'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 제출되는 외국 문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A 국가에서 받은 문서가 B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에 대한 진위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절차가 바로 아포스티유입니다
해외 기관은 자국 외에서 발급된 문서를 무조건 신뢰하지 않기에
정부가 인증한 아포스티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게 된다면 서류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어서
공식 문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받은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부착하면
한국, 유럽, 미국 등 다른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도 효력이 발생하니
각 국가의 가입여부 확인은 필수겠죠?
아래와 같은 일본 발급 문서를
한국 또는 제3국에 제출할 경우 아포스티유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1. 개인서류 :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판결문,
- 사망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 자격증, 면허증, 이력서 등
2. 회사서류 :
- 위임장, 동의서, 계약서, 진술서
-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 금융관련서류
- 해외설립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정관 등
이 외에도 서류 종류는 매우 많으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아포스티유 협약국 간에는 대사관인증 없이도 서류의 효력이 인정된다지만
아포스티유 역시 절차가 따로 있는데요
서류를 발급받고 공증을 진행한 뒤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발행 국가와 아포스티유 발행 국가는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을 이미 떠난 상황이라면 서류 제출을 위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일본이 가깝더라도 직접 가기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두 해결해 드리고
원하는 곳으로 우편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원클릭 신청을 통해 한 번에 해결 가능한데요
그러니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공문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며
원본 서류에 구김, 훼손, 스테이플러 모양 변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사전 문의 필수
<담당 부서 연락처>
기타 해외 팀 : 070-7468-0736
이메일 : apo2@allminwon.com
본 사이트는 정부기관, 공증사무소가 아닌 민간 사이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