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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어디에 쓰일까? | 중국 법인등기부등본 대사관 인증 없이 아포스티유로 중국 기업 협력이나 중국 시장에 진출에 필요한 서류 차질없이 제출하기
최근 중국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은 사실은
뉴스를 접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딥시크라는 초저가 AI로 세계 최고의 AI회사인 open AI를 당황시키기도 하였고
4차 산업혁명에 성장 동력인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말로
빅 테크 기업 엔비디아나 한국 굴지의 대기업 삼성전자에
압박을 넣기도 하였죠...
그렇다는 건
중국 시장 자체가 첨단기술을 밀어주고
이에 더불어 관련된 서비스가 중국 내에서 매우 잘 나간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영향으로 관련된 시장도 호황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이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인서류를를 한국에서 발급하여 중국에
그대로 제출하면 안 받아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즉 서류에 국가적인 인증을 거쳐야하는데요
오늘은 이 법인서류를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관련인증에 대한 내용과
발급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디에 사용되나요?
이 서류들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이 서류들은 중국내 지사설립이나 현지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나
중국정부나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경우, 또는 세금 신고나 통관절차에서
사용됩니다.
그 밖에 기업에 활동과 관련된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서류의 종류가 궁금해요
그렇다면 이 법인서류의 종류가 무엇일까요?
서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록증, 주주명부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록증은 공문서
주주명부,위임장은 사문서로 분류됩니다.
관련인증?
그렇다면 법인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관련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랬죠?
이 관련인증은 아포스티유라는 협약입니다.
이 아포스티유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이 있기 전에는, 모든 문서가 영사확인을 받고, 제출 국가 대사관에 방문해서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1961년 헤이그 국제 사법회의에서 아포스티유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포스티유 협약국 사이에서는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문서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죠
중국은 한국과 아포스티유 협약국 관계입니다.
따라서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따로 할 필요없이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서류의 공식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발급절차는 공문서와 사문서에 따라 다릅니다.
공문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는
공증이라는 절차를 거칠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서발급 후 바로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공문서라도 한국에사 발급하여
중국으로 제출하는 상황이니
서류에 번역이 되어있지 않다면
원본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공증변호사로부터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문서의 경우는 공문서의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사문서(주주명부, 위임장)는
공증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고
공증(사문서 한정)을 받은 다음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죠?
서류에 따라 신경써야될 부분도 많고
가본 적도 없는 대사관을 가기에도 부담스럽고...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저희 한국통합민원은
서류의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발급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포스티유 인증을 인터넷 원스톱으로 진행하기에
비대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
시간적인 측면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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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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